유산기부
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(부동산, 보험금, 증권, 예금 등)을 공익(교육)을 위해 사회(학교)에 기부하기로 유언(공증)을 남기는 것
유산기부 절차
신청 및 상담
변호사, 회계사,
fundraiser로 구성된
특별 전문가 상담
유언장 작성 및
유언 공증 등
공증사무소 통한
유언 공증
보험수익자 지정(변경),
유언대용신탁 등
생전 기부자 예우
유산기부 전달식,
검진권 진료편의 등
예우 프로그램에 의한다양한 예우 혜택
사후 기부자 예우
연세장례토탈서비스
연세추모관
추모예배 등
유산기부 장점
-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생전에 필요한 만큼 자산을 사용할 수 있고, 사망 시 잔여가치의 유산만 학교에 기부됨
-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가능
- 연세대만의 유산 기부자 특별 예우(연세장례토탈서비스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