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산기부

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(부동산, 보험금, 증권, 예금 등)을 공익(교육)을 위해 사회(학교)에 기부하기로 유언(공증)을 남기는 것

유산기부 종류

부동산 기부

상가, 주택,
토지, 전세금
임대 수익금 등

보험 기부

보장성 보험,
저축성 보험,
손해보험금 등

증권 기부

상장주식,
비상장주식,
채권, 펀드 등

기타

예금이나 현금 등

유산기부 절차

신청 및 상담

변호사, 회계사,
fundraiser로 구성된
특별 전문가 상담

유언장 작성 및
유언 공증 등

공증사무소 통한
유언 공증
보험수익자 지정(변경),
유언대용신탁 등

생전 기부자 예우

유산기부 전달식,
검진권 진료편의 등
예우 프로그램에 의한
다양한 예우 혜택

사후 기부자 예우

연세장례토탈서비스
연세추모관
추모예배 등

유산기부 장점

  •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생전에 필요한 만큼 자산을 사용할 수 있고, 사망 시 잔여가치의 유산만 학교에 기부됨
  •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가능
  • 연세대만의 유산 기부자 특별 예우(연세장례토탈서비스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