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제혜택 등 안내

공익법인 세제혜택에 의거 증여 및 상속세 등 문제해결 가능

⊙ 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음.

⊙ 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⊙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 (出捐)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·증여세·소득세·법인세 및 지방세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능함.
법정기부영수증 발급 가능
⊙ 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
기타: 유류분 문제해결 가능
⊙  통상적으로 유산의 50%까지 기부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.
(단, 현물에 의한 기부의 경우 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 문제 발생 할 수 있음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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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대용신탁 활용하여 유류분 침해 문제 해결 가능